복지부, CT-MRI 관리 기준 강화한다
2010년 이후 개정안이 나오지 않았던 CT, MRI 품질 관리 기준이 현행 기술 수준을 고려해 보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전산화단층활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 의료 장비의 품질 관리 기준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특수의료장비 규칙)'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2010년 이후 특수의료장비 규칙이 개정된 바가 없어 그간 발전한 특수 의료 장비의 기술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한영상의학회, 품질관리기준개선 협의체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상향 조정했다. 또 장비별 성능 사양에 대한 기준을 신설해 영상의 정밀도나 검사 속도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CT의 경우, 조영제를 투여한 CT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져 기존의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에 '비조영제 증강 CT' 품질 관리 기준을 신설했다. MRI 품질 관리 기준에는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 건수가 늘어난 점을 감안해 '몸통 영상'을 신규 제출 항목으로 추가했다.
이상 CT, MRI 관련 개정 내용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기준 강화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모의 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