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전공의 기소는 꼬리 자르기"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전공의 기소 결정에 “전공의가 배운 대로 환자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협)는 1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전공의 기소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지난 4월 29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감염 사망 사건 피의자 7인을 전원 기소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구속 수사 중이던 신생아 중환자실 전임 실장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와 불구속 상태였던 병원 교수 2인, 간호사 2인, 전공의 B씨가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협은 "환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고군분투하던 동료가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이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대전협의 설명에 따르면, 기소된 전공의 B씨는 "차가 반파되는 교통 사고를 당했음에도 입원 치료 하루만에 돌아와 환아를 돌봤다". 또 대전협은 사건 당시 "전공의 2명이 120명 이상의 환아를 맡는 살인적인 근무 환경을 버텨내야 했다"고 했다.

대전협은 "수사 당국은 전공의 B씨가 정맥 주사제의 투약 과정을 직접 지켜보지 않았고 지질 영양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가르친 교수, 관련 학회,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당 정맥 주사제 투약에 의사가 직접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분주를 유도하고 방치했던 당국'과 '부당 청구로 이익을 편취한 사건 당시 병원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아직도 많은 전공의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최소한의 휴식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불가능한 관리 감독의 책임까지 씌우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결의문 말미에서 "1만7000 전공의는 이제 국민, 정부, 병원을 향해 똑바로 이야기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수련 환경에서 교육 받고 환자를 배운 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전국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 95명 중 92명이 동의를 표했다.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는 발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에서조차 아무도 지킬 수 없고, 환자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황당한 혐의로 꼬리 자르기 당하고 기소당하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치현 회장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하다"며 "전공의가 잘 배워 배운 대로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의학적이지 않은 이유로 환자가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안을 정리해 발표하고 환자 안전을 주제로 한 중식집회 형태의 집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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