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수술 성공한 손-팔 장기 이식, 국가가 관리

오는 8월부터 손, 팔이 장기 이식 대상에 포함된다. 심장-폐 이식 대상자 기준도 개선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 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손, 팔 이식 수술은 이미 해외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2월 영남대병원이 국내 최초로 팔 이식 수술을 실시했다. 이식 수술을 받은 손 모씨는 같은 해 7월 이식받은 왼팔로 프로 야구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는 손, 팔 이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법 개정을 진행했다.

심장, 폐 이식 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환자의 응급도가 같을 경우 심장과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대기자보다 둘 중 하나를 이식받으려는 대기자에게 우선순위를 줬다. 앞으로는 응급도가 같아도 심장만을 이식받으려는 대기자가 없거나 폐 이식 대기자 중 최고 응급 등급에 해당하는 폐 이식 대기자가 없다면 심장, 폐를 동시에 이식받으려는 환자가 대상자로 선정된다. 동시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보다 공정한 이식 기회를 주려는 것.

또 심장, 폐 이식 기준에서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나이, 체중차 등 이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 삭제된다. 개선된 선정 기준에서는 기증자와 대상자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혈액형이 같은지, 이식 대기자의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맹미선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