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기관 49개 최종 선정
보건복지부가 1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정식 등록 기관은 총 49개로 병원과 비영리 단체 외에 14개 지역 보건의료 기관, 공공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여가 눈길을 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측은 "사전 연명 의향서 등록 사업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컸다"며 "전국 여러 의료 기관에서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이 가능해진 만큼 국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명 의료 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 연명 의향서 작성자는 자신이 처음 서류를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등록 기관 어디서든 의향서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단, 의향서는 가족 등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한편, 연명 의료 결정법은 오는 4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가나다순)]
▲공공기관(1)=국민건강보험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10)=대한웰다잉협회,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사단법인 원불교호스피스회, 사단법인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사단법인 한국웰다잉교육협회, 사단법인 희망도레미,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멋진인생웰다잉, 아라웰다잉연구회, 웰다잉전북연구원
▲지역 보건의료 기관(14)=고창군 보건소, 광양시 보건소, 금천구 보건소, 김제시 보건소, 문경시 보건소, 부산 사상구 보건소, 부안구 보건소, 부천시 보건소, 서울 중구 보건소, 완주군 보건소, 인천 부평구 보건소, 전주시 보건소, 정읍시 보건소, 천안 서북구 보건소
▲의료 기관(24)=강원도 원주의료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대구의료원, 사단법인 보리수연세안심프롤로의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계로 요양병원, 아가페의료재단 시티병원, 연세의료원, 예손 요양병원, 의료법인 인화재단 한국병원, 의료법인 일심의료재단 우리병원, 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진안군의료원, 충남대학교병원, 허브휴병원, 효사랑전주 요양병원,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