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선 진료' 김상만, 녹십자 복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진료 핵심 인물인 김상만 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이 사표를 낸 지 1년 만에 제자리로 복귀했다.

16일 '코메디닷컴'이 서울 서초구보건소를 취재한 결과 건강 검진 기관 녹십자 아이메드가 김 씨의 원장 선임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 것.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원장을 비롯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녹십자 아이메드의 경우 관할 관청인 서초구보건소에 김상만 원장 선임을 신고한 것.

녹십자 측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김상만 원장이 녹십자 아이메드에 복귀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 복귀해 현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상만 원장은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의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5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 시절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면서 최순실, 최순득 씨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차움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대통령 자문의 임명 전부터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처방하기도 했다.

특히 김상만 원장이 녹십자 아이메드로 옮기고 나서 청와대가 녹십자의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서 청와대와 김 원장의 유착관계가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 원장은 재작년 11월 녹십자 아이메드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도 김 원장의 병원 복귀는 법적 문제가 없는 상황.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반면 김 원장처럼 벌금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녹십자 관계자도 "김 원장의 병원 복귀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병원 자체적인 징계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 원장의 복귀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국가를 뒤 흔든 의료 농단 주역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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