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집단 소송은?
'살충제 계란' 같은 식품과 '발암물질 생리대' 같은 품목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과 피해 구제 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용가리 과자,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된 식품과 의약외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권 의원이 공개한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식품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2012년 408건에서 2015년 1963건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5년간 총 3938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의약외품은 최근 5년간 총 5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었다.
이와 같은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배상액이 소액인 반면, 소송 비용이 높고 소송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 이행 과제로 '집단 소송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 구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집단 소송과 관련 원인 규명 및 피해 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안전 기금을 설치하여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권미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