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규제'만 풀면 OK?
[생명윤리 공청회] 유전자 편집,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난 30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명윤리 정책을 말한다'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유전자 편집(유전자 교정) 등 유전자 치료 연구와 인공지능과 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쟁점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유전자 치료 연구는 최근 주목받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미토콘드리아 치환술에 대한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의 협의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 간의 합의 실패로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민관 협의체 위원인 정성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와 이인영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정성철 "유전자 편집, 체세포와 배아를 구분하자"
정성철 교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경우 체세포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체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은 일반적인 유전자 치료의 영역으로 안전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연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아니라 배아 연구의 허용 범위가 논의 주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유전자 치료와 마찬가지로 기술 자체가 아니라 배아 연구의 윤리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 연구에 관한 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는 심각한 질환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유전자 치료의 위험성 때문인데, 정 교수는 유전자 치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이유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성철 교수는 또 배아 연구는 금지 조항을 나열하는 방식의 규제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법으로 배아 연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배아 연구 허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인영 "첨단 과학기술, 사회적 합의부터 우선해야"
반면, 이인영 교수는 "첨단 과학기술은 불확실성과 애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 안전하다는 증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교수는 첨단 과학기술의 경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편집 연구도 과학자들은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찬성하는 과학자들은 선한 목적으로 유전자 질환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모인 NAPA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배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중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 편집이 인류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점도 지적됐다. 다만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안전한 기술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중요하다.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토콘드리아 치환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구 보고서는 안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임상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 실험에서 세대 간 안전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공공과 합의가 이뤄질 것을 윤리적 조건으로 내세운다.
이인영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단순히 과학자들이 의학적 효용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수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교수는 안전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아를 다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파급 효과, 배아라는 치료 대상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윤리적 문제 등을 언급했다. 또 치료는 대상의 동의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배아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 치료에 대한 접근성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인영 교수는 한편으로는 김진수 교수의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이후 기술은 있지만 연구를 미국에서 해야 하는 상황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런 목소리가 윤리에 대한 고려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애국과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제2의 황우석 사태를 발병하게 하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중하게 악용 가능성, 상업적 폐해를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영 교수는 연구와 임상을 구분하자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초 연구가 성공하면 유전자가 편집된 개체가 태어난다는 의미인데, 결과적으로 개체를 태어나게 하는 연구를 기초 연구라는 것으로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김진수 "일단은 임상 이전에 연구부터 하자" vs. 이인영 "임상, 연구 구분이 가능한가?"
주제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는 김진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생명과학 연구자와 법학, 윤리학, 사회학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김진수 교수는 유전자 편집 연구의 당사자로서 "지금은 임상을 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은 연구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도 특정한 질병에 대한 기술을 입증한 것일 뿐 유전자 가위가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유전자 질환에서는 다른 연구를 통해 검증해야 하는데,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교수는 또 이번 유전자 교정 연구에 대한 해외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결국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 BBC와 NBC에서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질환을 가진 환자를 인터뷰했다. 여기서 환자들은 아이에게 질병의 가능성을 물려줄 것인지에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교수는 "두 사람의 입장이 상반되지만 평생의 고통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며 "우리 사회는 이분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주 교수도 연구와 임상을 구분하자는 주장을 했다. 다만 연구를 했을 때 사회적 영향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과학자 스스로 규제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 결국 객관적으로 과학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하고 이를 통해 허용할 수 있는 연구는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과학적 모호성, 위험성이 있더라도 "연구를 못하게 하지 말고 공정한 규제를 정해주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한편, 목광수 교수는 "법제화 전에 우리 사회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연구와 이를 규제하는 법제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윤리적 의미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목 교수에 따르면 임상과 연구의 구분을 주장하는 것도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연구를 강조하면서 위험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배아 연구는 연구로 인한 위험의 의미가 다르다. 다른 연구는 연구가 실패하면 결과물을 폐기할 수 있지만, 배아 연구는 결과물이 실패한다고 폐기할 수 없는 인간이 때문이다. 목 교수는 "실험을 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성장했을 때 동물에게 한 것처럼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것과 다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이와 관련해 영국에서 미토콘드리아 치환술을 허용하기까지 17년이 걸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국은 미토콘드리아 치환술을 허용까지 과학적 입증 과정, 사회적 필요성, 사회적 합의 과정의 3단계를 거쳤다. 특히 "과학적으로 입증해도,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연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