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161명, 故 백남기 의무 기록 무단 열람
서울대병원 임직원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실을 서울대병원 측에 알리고 관련된 임직원 161명을 형사 고발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 감사 요청에 따라 서울대병원 전자 의무 기록 특정 감사를 실시한 감사원에 따르면, 열람 권한이 없는 서울대병원 임직원이 백남기 씨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했다. 그 수는 무려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1명 외에도 64개의 사용자 계정에서도 전자 의무 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단 열람자 가운데 한 간호사는 백 씨의 각종 기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SNS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는 등 유출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병원의 전자 의무 기록 관리 상태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측은 "무단 열람 사유 대부분이 호기심에 기인한 것으로 악의가 없고 161명 전원을 형사 고발하면 환자 진료의 지연, 사기 저하, 대외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백 씨의 전자 의무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사용자 계정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56명(퇴사자 8명 제외)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하고, 무단 열람 및 외부 유출한 간호사에 대해서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