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관련 과징금 부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삼성서울병원에게 뒤늦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늦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으며,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으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