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 성분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치약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는 유명 화장품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CMIT, MIT 성분은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치약에서 검출된 농도는 인체에 유해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회수 대상 치약에서 나온 CMIT, MIT 함유량이 최대 0.0044ppm 정도이고 치약은 양치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입속에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이나 물로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 MIT를 최대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치약 보존제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 MIT를 사용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 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11개 치약을 모두 회수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