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국내 영리병원 가능할지 의심스러워”

병원협회, “국내 영리병원 가능할지 의심스러워”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신임 회장이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문제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회장은 “국내 의료법인은 비영리이고, 개인병원과 의원은 어찌 보면 영리도 비영리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며 “우리나라 제도 아래에서 영리병원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건강보험 저부담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저급여 의료수가 체계에서는 비급여로만 진료를 하지 않는 이상 구조적으로 영리병원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내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돼 병원 수익은 그대로 병원에 재투자된다. 홍 회장은 “아무리 (병원) 경영을 잘해도 수가로 정상진료를 해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영리병원을 하라고 (정부에서) 풀어놓아도 우리나라 수가로 영리병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국내 영리병원은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현재 제주도에 허가된 중국 녹지그룹의 외국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외국영리병원의 허용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의 물꼬를 틀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설립이 허용된 것에 대한 시선도 비슷하다.

그러나 인건비가 병원 재정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따져 봐도 영리병원 쪽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이 날 자리를 함께 한 유인상 병원협회 총무부위원장은 “병원협회가 추구하는 영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득이지 영리로 보기 어렵다”며 “원격진료 등 지금 (정부가) 진행하는 제도를 위해서 병원협회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데, 협회가 실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괴리감이 있다”고 했다.

영리병원 문제가 아니라도 병원협회에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 중소병원 인력 수급, 외래환자에 대한 처방약 원내 조제를 골자로 한 의약분업 개편 등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홍 회장은 “우리끼리 지지고 볶아봐야 소용없다”며 “대관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취임 후 새로 구성된 병원협회 집행부는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덕 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임고문단을 따로 구성했다. 여기에는 병원과 의료계에서 오래 활동한 15명의 상임고문들이 참여해 협회 회무 추진을 조언하고 자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등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지낸 박용주 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이 상근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행정고시 24회 출신인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2년에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뒤 지난해까지 노인인력개발원장으로 활동했다. 복지부 주요직을 거쳤고,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 전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내 병원협회의 대관 기능 강화에 주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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