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스트암약 ‘스티바가’, 위험분담제로 급여 적용

기스트암약 ‘스티바가’, 위험분담제로 급여 적용바이엘의 다중 표적항암제인 ‘스티바가(레고라페닙 성분)’가 위험분담계약제를 통해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이로써 국내에서 위험분담계약제를 적용받는 약은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비급여 고가약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계약제는 약의 효능, 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이다.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약으로서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다.

스티바가는 글리벡(이매티닙)과 수텐(수니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 있는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진행성 기스트암(GIST, 위장관기질종양) 환자의 치료제로 앞서 국내 허가됐다. 기스트는 위장관이나 복막에 생기는 희귀암으로, 위암 환자의 1/100 정도에서 발생한다. 수술해도 재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번 결정을 통해 스티바가의 보험 급여 상한액은 한 알당 42020원이다. 기스트 환자의 경우 급여를 적용 받아 약제비의 5%만 부담하게 된다. 바이엘 코리아의 제임스 알렉산더 특수치료제 사업부 대표는 “스티바가의 급여 적용으로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티바가는 신생혈관 생성과 종양 생성, 종양 미세환경 유지와 같은 종양의 증식과 진행에 관여하는 효소인 다양한 키나아제들을 억제한다. 기스트암 외에도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전이성 직장결장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나, 위험분담계약제에 따라 약제비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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