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근절” 핫라인 운영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근절” 핫라인 운영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근절하기 위한 핫라인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법 의료광고가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관한 의료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거를 법적 여과장치는 없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민관협력 체계를 갖춰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에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으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인터넷 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거짓 또는 과장했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표기하지 않는 등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 위반 경중과 고의성 등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의료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광고.법률 전문가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해 지난 달 28일 첫 회의를 연 복지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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