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전담 수사팀 구성
임신부와 영·유아 143명이 폐 손상 등으로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정부가 2014년 두 차례 실시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1·2차 신고 당시 피해자는 530명이었으며 사망자는 모두 143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국내 시판 중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산모와 유아들이 원인 미상의 중증 폐질환으로 잇따라 사망했던 2011년 4월에 처음 불거졌다.
2012년 8월 피해자와 유족의 고소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가 살균제 유해성 관련 정부의 역학 조사 결과 이후로 수사가 미뤄졌다. 지난해 살균제가 폐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수사가 재개됐다.
보건당국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을 통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두 가지 성분이 폐 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한 쥐로부터 사망한 산모에게서 나타났던 증상과 유사한 폐 섬유화와 호흡 관련 증세가 나왔다면서 6종의 살균제를 수거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살균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뒤늦게 이 살균제들도 유독물로 지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살균제 제조·유통사 8곳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넘기자 한달 뒤 유통사 등 6-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