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사태 여파 얼어붙은 의료계
정부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과 관련,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 강화를 천명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C형간염 집단발생을 유발한 다나의원의 원장이 2012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내출혈로 뇌병변장애 3급,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고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뇌변병장애 3급은 보행이 불편하고 일상생활동작도 상당히 제한된 사람이며, 언어장애 4급은 음성·언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를 마련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및 증빙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이수 등을 핵심으로 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지만 보수교육 대리출석 논란이 일고 있는 등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이번에도 몸이 불편한 다나의원 원장 대신에 부인이 대신 출석해 교육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면허신고제’를 ‘면허갱신제’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반발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 참에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처럼 대한의사협회에도 의사자격 면허 정지 등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의사협회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의사협회는 문제된 의사에 대해 회원 자격만 정지시키는 권한 밖에 없어 홈쇼핑 등에 상품광고를 하는 이른바 ‘쇼 닥터’ 등에 대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의협은 다나의원 원장 부인의 보수교육 대리출석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교육 평점 승인 취소와 함께 의사면허신고 취소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의료법 위반사항(의료법 제66조, 의료인 품위손상)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로 확인된 2,268명에 대해 C형 간염 확인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8일까지 검사를 받은 779명중 76명이 항체검사상 양성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항체검사(anti-HCV) 양성자는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 중임을 의미한다. 이중 53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중증 합병증 사례는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