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샴푸 제조업체 약사법 위반 적발
탈모 방지와 모발 굵기 증가 등의 효능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유명 샴푸액 제조사가 제조방법을 지키지 않고, 품질시험검사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 달 6일까지 두리화장품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75개 품목의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업체는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 55개 품목의 제조과정에서 각각의 첨가제를 개별 추출하도록 정한 제조법을 준수하지 않고 혼합추출했으며, 제조품질관리 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댕기머리생모크리닉두피토닉액 등 20개 품목의 경우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제의 품질시험에서 일부 시험항목도 누락시켰다.
업체는 이들 제품 가운데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와 댕기머리진기현프리미엄샴푸액 등 2개 품목을 TV홈쇼핑에서 판매하면서 원료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아연피리치온과 살리실산, 덱스판테놀 등을 주성분으로 한 댕기머리진기현샴푸액 등은 탈모방지, 모발의 굵기 증가 등의 효능효과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다.
대전식약청은 “다만 이번에 제조나 품질관리에서 문제가 된 성분은 주성분이 아닌 첨가제로서 사용량이 약 0.1%내지 10%정도로 사용돼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두리화장품에 대해 청문 등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위반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및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