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거짓인가.... ‘가짜 백수오’ 논란 가열
가짜 백수오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가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바이오기업 내츄럴엔도텍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원은 업체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검사결과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된다. 내츄럴엔도텍은 공인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유전자 검사법인 PCR 검사와 소비자원이 제시한 IPET(농림기술평가원) 검사법을 통해 수차례 검사를 시행했어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의 검사 정보 공개와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한 공동 재검사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의 주장에 소비자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식약처 공인 PCR 검사와 농림부 IPET 검사법 등 2가지 방법으로 수행해 결과를 상호 비교했고,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 내부와 외부에서 수행된 시험검사 결과성적서는 검찰에 증거자료로 이미 제출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오히려 내츄럴엔도텍이 말 바꾸기를 일삼으며 어이없는 요구를 내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뒤인 지난 8일 열린 1차 사업자간담회에서 시험방법과 결과 등을 내츄럴엔도텍에 상세하게 공개했고, 업체도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이 다음 날 돌연 입장을 바꿔 자체 시험결과 이엽우피소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실험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제3의 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해 이미 시험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내츄럴엔도텍의 요구를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업체의 매출규모 등을 감안해 재실험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그러나 업체가 자사에서 제공하는 백수오 시료로 재실험을 진행하자는 등 어이없는 요구를 해왔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거해온 소비자원의 보관 시료로는 재검사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또 지난 1월 식약처 수거검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와 식약처 결과가 일치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못 박았다.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수거해 간 시료가 같은 ‘로트’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트는 동일한 날짜.생산라인.공정을 거쳐 제조된 균질화된 제품을 뜻한다.
소비자원은 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이 동일한 로트라고 주장하는 원료는 특정 원료공급업자와 일정 물량의 원료공급을 계약한 날짜 또는 대금을 지불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 회사 내부의 자체 용어일 뿐”이라며 “업체가 주장하는 동일한 로트에는 원료 공급업자가 각각 다른 수많은 농가들로부터 매집한 원료가 혼재돼 있어 균질한 제품이 아니며, 어떤 농가로부터 매집한 박스를 개봉해 검사하느냐에 따라 시험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 재배해 이엽우피소가 섞일 수 없고, 100% 백수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츄럴엔도텍이 소비자원에 제출한 내부 검사성적서에 따르면 해당 원료공급업자가 납품한 물량에서도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조사사실을 언론발표 이전에 간담회를 통해 유관업체에 사전 고지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며, 시간상 염기서열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재검증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도 알지 못한 업체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PCR 검사 결과 이엽우피소로 확인된 유전자 증폭부위(band)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했고, 이틀 후 이엽우피소의 특이적 유전자부위의 염기서열을 비교해 본 결과 상호 일치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 전체 모든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이엽우피소로 증폭된 부위(band)의 염기서열과 맞춰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염기서열 분석에)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금액이 소요된다는 등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달 26일 경기도특별사법수사단과 함께 내츄럴엔도텍의 경기도 이천공장에 보관돼 있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원료를 수거했다. 내츄럴엔도텍은 국내 31개 업체에 백수오 복합추출물을 독점 공급하는 바이오기업이다.
소비자원은 수거한 원료를 자체 시험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동시에 시험 검사한 결과, 식품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22일 발표하고, 검출 원료의 자발적 회수와 폐기를 거부하고 있는 네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소비자원의 발표가 이뤄진 이 날, 내츄럴엔도텍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소비자원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업체측은 “소비자원의 조사가 식약처의 공인된 검사방법을 무시해 신뢰할 수 없는데다 소비자원이 검사 데이터 공개와 객관적 검증도 거부하고,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잘못된 정보를 유관 업체에 흘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