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한의, 입씨름만 말고 제대로 붙어보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양의사와 한의사 간의 공방은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들은 양측의 밥그릇 싸움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브리핑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법 개정 없이 행정부 해석과 지침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부분에 한해 허용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한의사의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반면 재작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등의 자동기기는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한 입장을 진작 밝히지 않은 것이 양·한방 싸움의 판을 키운 셈이다. 또 의료법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범주가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한방의 입장을 듣기 전에 임의적으로 허용 범위를 분류하는 것 역시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앞 다퉈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상대가 제기한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해명하기에 바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반대하는 의료계와 허용해야 한다는 한의계가 내세우는 근거를 보면 양측 모두 주장이 그럴듯하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공격과 수비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수의 전략보다 제대로 시비를 가려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상대측에 대한 비방, 단식농성, 강도 높은 투쟁으로 동참을 호소하기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증명이 필요한 때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밥그릇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
우선 각자의 이익이 아닌 의료수급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방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의 편의성과 건강권이 향상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환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다가 오진을 내렸을 때 법적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체계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의학과 한의학의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의학적 의료기기를 이용해 한의학의 생리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반대로 치료가 아닌 진단 차원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의학은 전통과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학문인가.
한의대와 의대의 교과커리큘럼은 실질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관념적 주장보다는 시각적이고 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해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 기자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고 교수에 따르면 한의과대학에서는 기초학부터 방사선학, 진단학, 진단검사의학 등의 커리큘럼에 따른 이론 수업을 한다. 본과 2~3학년까지 강의 중심의 수업을 한 뒤 4학년에는 병원에서 내과, 소아과, 부인과 등 분과별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기기 사용법을 참관하고 배운다.
이쯤 되면 양의사와 한의사의 실질적인 의료기기 판독능력을 증명하는 실험이라도 진행돼야 할 듯하다.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한의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준의 판독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양측은 허용 불가를 계속 주장할 것인지, 의료기기의 허용 상한선을 둘 것인지, 교육개선을 통한 전면 허용을 주장할 것인지, 각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또 만약 허용이 됐다고 했을 때 의료장비를 구입한 한의원과 그렇지 않은 한의원 간의 신뢰도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의료기기가 한의원 선택의 기준이 되는 주객전도한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 이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방비책도 필요하다.
현재 한의과대학에서 의학 관련 수업을 하는 교수들 중에는 한의사와 양의사 복수 면허를 가진 교수들도 있다. 의협이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막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싸움보다는 양측의 입장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듯하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 뒤에만 숨지 말고 문제의 근본적 핵심부터 파악해야 한다. 한방과 양방이 이원화된 우리 의료계의 문제점과 맥락을 짚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이러한 형태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ㅋㅋㅋ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쓰겠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ㅋㅋㅋ 왜 CT도 찍고 양성자암치료도 하고 척추수술 관절수술 다 한다고하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