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금연에 길거리 흡연 급증...행인들 비명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길거리 흡연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 등은 금연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따라 일부 골초들은 불편을 무릅쓰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고 있어 애꿎은 행인들이 간접 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
“상쾌한 아침 출근길에 앞서 가던 사람의 담배연기가 날라올 때는 정말 불쾌해요. 당장 달려가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직장인 김미진(32) 씨는 거리에서 간접 흡연을 자주 경험하면서 길거리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 길거리 흡연은 남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흡연자나 담배를 피지않는 주변사람에게도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걸으면서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면 폐가 운동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량이 커져 담배연기가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가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타르, 벤조피렌,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몸 구석구석의 말초 신경과 세포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이다.
간접흡연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담배의 생연기는 낮은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됐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 흡연자는 그나마 담배필터로 보호되지만 간접흡연자는 속수무책으로 발암물질을 그대로 들이마시는 셈이다.
담배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생 담배연기는 담배 속의 모든 독성물질, 발암물질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내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독성이 강하다. 실내에서 담배연기의 독성을 측정해 보면 75%는 생 담배연기에서 나온 것으로 니코틴은 3배, 타르는 3.5배, 일산화탄소는 5배나 높다.
흡연하는 배우자를 둔 사람의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 더 높고 부모가 흡연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천식, 중이염 등의 발현율이 6배가 더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 간접흡연을 하게 되면 당뇨병, 비알코올성 간질환은 물론 불임과 유산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