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힘들어진다
정신병력 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고, 정신질환 이력을 사유로 한 보험 가입 거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7월 2일까지(40일간) 입법 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에의 비자발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며, 입원 후 최초 시행되는 입원 적정성 심사 주기도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심사기구인 정신건강증진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도 다양화해 심사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의료인, 법조인 등 1인으로 구성했던 위원회 구성을 정신질환을 직접 경험하고 회복한 사람, 인권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비중을 확대해 현행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에서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입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모두 있는 경우 입원'으로 변경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되고, 정신질환 이력을 사유로 보험업법상 보험 가입을 차별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병과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정하고 있어, 환자 상태의 경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정신과의사와 단순한 상담만으로도 정신질환자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와 인권 보호 위주로 지난 1995년 제정한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예방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