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의 아세트아미노펜, 왜 문제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이 초과 함유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판매를 금지시키면서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주성분으로 'paracetamol'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피드(Actifed)나 테라플루(Theraflu) 같은 여러 종류의 감기약, 옥시코돈(oxycodone) 류의 전문의약품에도 존재한다. 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780여개의 의약품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analgesics) 성분으로 분류된다. 주로 두통과 같은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부기를 일으키는 뇌의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이란 화합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FDA는 아세트아미노펜을 1951년 의약품 성분으로 허가를 내줬다.
그런데 왜 식약처는 미국 FDA에서 효능을 인정받은 우수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을까. 과다복용 시 부작용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매일 복용할 경우 위출혈과 간,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또한 다량을 갑자기 복용하면 신장, 뇌, 간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드물긴 하지만 정상량 복용으로도 이러한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도 있다.
유럽생식의학회지인 ‘인간생식(Human Reproduction)'지에 게재된 레퍼스(Leffers H.)박사의 2010년 연구논문에 따르면 태아가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되면 성인이 된 후 불임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아세트아미노펜은 모유를 통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수유중인 산모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FDA는 2011년 3월에 알약이나 캡슐에 들어가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을 325mg으로 제한했으며 제조사들이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의약품 겉표지에 심각한 간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반 성인의 평균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량 500~1000mg이며 하루 권장량의 최대치는 4000mg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다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이다. 초기에 식욕저하, 메스꺼움, 구토, 복부통증, 발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무기력을 느낄 수 있다. 증상이 악화되면 상복부 통증, 암뇨(검은색 소변)와 함께 피부나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의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복용할 때 평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다른 약이 있다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