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앞세운 다이어트 허위광고
유명 연예인 등을 앞세워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자사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판매업자 최모씨 등 두 명을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가 74억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