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의대생들 학위 일단 유지, 한숨 돌려
학위 취소 위기에 몰렸던 서남대 의대생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가 8일 서남대측이 낸 학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의학사 학위 취소에 직면했던 서남대 의대생 134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서남대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남대는 교과부로부터 임상실습 학점을 인정받지 못해 학위취소 처분을 받자 “현행법상 임상실습 학점 인정에 대한 기준도 없이 교과부가 자의적으로 임상실습 기준을 설정해 학위취소 결정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서남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임상실습 교육 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을 이유로 서남의대 졸업생 134명의 학위를 취소한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우려했던 서남의대 졸업생 학위 취소 사태가 현실화되자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각계에서 서남의대의 부실 교육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했던 교과부가 뒤늦게 졸업생들의 자격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시정을 요구해왔다.
‘부실 의대 학생교육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이미 졸업을 하고 의사국가시험까지 통과한 졸업생들에게 재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면허를 박탈하는 일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하는 등 의사, 시민단체는 물론 정계에서도 교과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