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나트륨 함유 변비치료제, 장 세척에 "NO"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변비치료제를 장 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인산나트륨’을 함유한 경구용 일반의약품 변비치료제(액제)를 장 세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의약전문가 와 소비자단체 등에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됐다고 설명하고, 장 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