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입원 막는다"
정신병원 강제 감금 사태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충분히 알리는 등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권리행사 방법·절차 등을 충분히 알리고, 관련 서류의 보존을 의무화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허술함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음으로써,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입원과 퇴원으로 환자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성주 의원은 “오래전부터 법을 악용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일이 지속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만큼 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