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택진료 폐지 주장한 의협과 줄다리기
대한병원협회가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병원협회는 4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수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의사협회는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 노력과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데 따른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병원협회는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선택진료는 의료기관 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해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지, 대부분 소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준수 및 제반 여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제도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으며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또한,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거나 병원의 경영 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아 1257곳중 11.2%인 141곳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어 경영 보전 수단으로 선택진료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병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병협은 이어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저수가 체계의 문제점과 결부해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 대책 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 징수를 못 하게 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환자 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다. 제도권 내의 병원 수입이며 병원 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은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는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