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35%가 약제비인 이유를 보니..
대한병원협회가 높은 약제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의·약계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26일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총 진료비의 35.3%를 차지하는 높은 약제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으로 복지부와 의·약계의 합동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은 “현행 약가제도는 약제비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행위료 인상조차 검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2011년 약제비 및 약품비 점유율 세부내역
과거 ‘고시가제도’하에서 병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저가약 구매를 통해 고가의약품 사용을 억제해 왔으나 ‘실거래가 상환제도’에서는 저가약을 구매할 동기 부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그나마 2011년 1년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로 의료기관의 저가 구매 노력이 다소 회복됐으나 이마저도 시행이 유보돼 더 이상의 약품비 절감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병원협회는 지적했다.
오히려 저가 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된 탓에 품질이 우수하거나 값비싼 약을 처방하는 경향이 생겼으며, 그나마 대부분 상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병원협회는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약가 차액에 따른 요양기관들의 과잉 처방 남발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약품비 증가율은 14.1%(2001~2006), 9.9%(2007~2011)로 여전히 높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총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9.15%(조제료 포함 35.3%)로 이는 OECD 평균 16.9%(OECD Health Data 2011)보다 훨씬 높아 약제비 지출이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는 보험급여 의약품 상환리스트의 초기 등재가격(launch price)만 높게 설정하면 가격 인하가 필요 없이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공급자 간 가격경쟁 기능까지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약가를 내리기보다는 상승시키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약-정 간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병원협회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