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 ‘고추씨기름’ 회수·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사가 제조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전했다.
식약청은 또한 해당 부적합 고추씨기름을 직접 수입해 원료로 사용·제조한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2호(1차 가공품) 제품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시정명령)했다.
다만,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1·2호(1차 가공품)가 일부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 원료(2차 가공품)는 2차 가공품인 데다 해당 라면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농심 라면에 대해서는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준치는 없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벤조피렌 기준 초과 검출 원료 사용 1차 및 2차 가공품에 대한 위해 평가 및 자진회수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를 반영했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인 고추씨기름을 사용한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 위해 평가 결과 위해하지는 않으나 종전 조치 등을 고려해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1차 가공품(볶음양념분)을 사용한 2차 가공품(라면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특히, 기준이 없는 2차 이상의 가공품에 대해서는 과학적 위해 평가를 거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진회수 권고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원료사용 1차, 2차 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관리 강화 차원에서 검사명령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제안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 식용유지에 대해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 대해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또한, 농심에 대해서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도 수입 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