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 초빙료 현실화해야"
대한의사협회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할 경우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성토했다.
의사협회는 13일 “마취행위는 상당히 중요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수가가 현실에 턱없이 모자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마취행위는 수술 중 환자의 통증조절 및 생명유지는 물론, 수술 전과 후에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 및 육체적인 변화를 관리하는 것으로, 수술과 연계된 주요 과정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는 의료분야”라고 언급한 뒤 “그러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현행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505.42점, 의원은 3만5,430원)가 실제 의료기관에서 지급되는 비용(15만~20만원, 복지부 조사 결과)에 크게 미달해 수술 집도의가 대신 마취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 의료진이 수술에 집중하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항상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사소한 실수가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수술 현장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지원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것은 어떤 환자도 원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유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확보한 나라에서 단순한 수가 구조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국가적 손실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수가 인상(100% 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관련 사항을 오는 14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논의를 통해 지나치게 현실과 괴리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현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며, “이를 계기로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에 특화된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