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 건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안정 공급과 유통 투명화를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2일 전했다.
제약협회의 건의 내용은 ▲원외 처방약제 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다. 더불어 지난해 말 건의해 시행 중인 적격심사제의 확대도 건의했다.
원외 처방약제 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DC)에서 동일 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하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가 이뤄지면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을 줄이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하기 위한 제약기업 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설명했다.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은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경구제 70원, 주사제 700원, 시럽제 20원), 희귀의약품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과도한 저가 낙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 방법과 조건을 달리하는 조치다.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퇴출이 우려되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가를 보전해 주고 사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도 징벌적 약가인하 외 모든 약가인하 기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게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해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취지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제약협회는 지난해 말 건의해 복지부가 시행 중이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적격심사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 시 적격심사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의료원이 적격심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통령 주재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불공정 관행으로 보고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국회도 1원 낙찰은 처방약제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며, 공공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 1원 낙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바 있으며, 13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공표하는 등 초저가 의약품 낙찰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