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산부인과 분만수가 최대 200% 인상
응급의료와 신생아·산모 관련 수가를 개선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1444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우선 지난해 11월 30일에 보고한 '필수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의 후속 실행 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때 주는 가산금을 100% 인상해 세균이 몸의 감염 부위를 통해 전신에 퍼지는 패혈증 등의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기준 중환자실 전담의사를 둔 기관은 86개로 전체 중환자실(307개)의 28.0%에 불과하다.
또한,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와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을 보전하는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중앙·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가 인상된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의 진료 편의도 향상된다. 소아 대상 야간 의료기관 개설 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인 야간 가산은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된다.
특히, 야간진료 의료기관 목록을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알림으로써 부모들이 밤에 주변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 시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도 30% 가산하도록 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2007년 6만4000명으로 전체 산모의 13%에서 2009년 6만8000명으로 15%, 2011년 8만4000명으로 전체 산모 중 18%를 차지했다.
더불어 신생아 중환자실의 최소한 운영과 유지를 위해 기본 입원료를 100% 인상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을 확대하고 치료 수준도 향상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극소저체중아(1,500g 이하) 생존율은 2009년 86%로 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2008년 기준 92.0%, 미국은 2006년 기준 92.6%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 관련 검사 등의 지원도 확대했다.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 가능성을 줄이고, 조기 진통 및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했다.
또 자궁 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해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분만이 이뤄진 경우뿐 아니라 조기 진통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특히, 분만 건수가 적어 병원 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 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 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1년 동안 분만 건수가 200건 이하 기관(자연분만, 제왕절개 포함)의 자연분만 건수에 대해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200건 이하) 수가 인상분을 평가 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번 개편 사항의 정책 효과에 관한 평가를 거쳐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