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적격심사제로 1원 낙찰 뿌리뽑는다

한국제약협회는 국·공립병원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 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를 고려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이다.

제약협회는 "1원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 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불형평성 발생,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 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1원 낙찰 등 초저가 거래 관행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역협회는 더불어 "제약산업은 올해 4월, 14~20%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조치 등으로 경영 환경이 극도로 악화항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1원 등 상식 이하의 초저가로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제약산업은 지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는 필수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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