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편의점 약 판매 앞두고 포장 단위 결정
약사회가 판매자 교육, 제약사도 준비 한창
오는 11월15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앞두고 포장 단위가 결정되고, 약사회의 판매자 교육이 시작되는 등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대한약사회를 선정했다"면서 "10월 중 교육은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차례 열리며 신청 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교육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eduhds.or.kr) 신청 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담당 시·군·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에 선정된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들도 11월 판매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분주하다. 선정 품목별로 매출액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도 있고, 매출액 확대 대비 포장 단위 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 더 큰 제약사도 있지만, 대부분 제약사가 11월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요즘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 준비로 많이 바쁘다"면서 "매출 확대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정책에 공감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포장 단위는 타이레놀80㎎은 10정, 타이레놀현탁액은 100㎖, 타이레놀160㎎ 8정, 타이레놀500㎎ 8정,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정, 판콜에이 3병,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신신파스아렉스 4매, 제일쿨파프 4매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약업계는 물론 편의점 등 유통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을 준비해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포장 단위를 정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약회사와 함께 종전에 읽기 어려웠던 겉포장 표시사항을 개선,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위주로 요약하고 특히 주의 사항은 읽기 쉽게 표현하도록 했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안전상비의약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과 함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합리화했다.
특히, 식약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때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남은 일정 동안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포장단위 | |
제품명 | 포장 단위 |
타이레놀80㎎ | 10정 |
타이레놀현탁액 | 100㎖ |
타이레놀160㎎ | 8정 |
타이레놀500㎎ | 8정 |
부루펜시럽 | 80㎖ |
판피린티정 | 3정 |
판콜에이 | 3병 |
훼스탈플러스정 | 6정 |
훼스탈골드정 | 6정 |
베아제정 | 3정 |
닥터베아제정 | 3정 |
신신파스아렉스 | 4매 |
제일쿨파프 | 4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