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 탈퇴...포괄수가제 거부

복지부, "예정대로 7월 병의원 대상으로 시행"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탈퇴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등 건강보험 제도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오는 7월 병의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전면시행한다는 고시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협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건정심 위원 2명은 시행 자체에 대한 재논의 없이는 안건을 심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건정심은 정부가 전문가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며 “건정심의 인적구성이 전문가단체와 정부가

 1:1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바뀌기 전까지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재 건정심은 정부, 소비자, 공급자 대표가 8명씩 참여하는 구조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날 “7월 시행하려면 다음 주까지는 건정심 의결을 해야 한다”며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포괄수가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질병·시술에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놓는 지불제도이다. 오는 7월 맹장, 치질, 백내장,

편도선,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을 대상으로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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