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유디치과 분쟁 확대일로
경찰, 유디치과 관련 치과기공소 압수수색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베릴륨 사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이 그룹에 보철물을 공급하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치과기공소를 압수수색했다. 유디치과는
현재 이곳을 비롯해 3곳의 기공소로부터 보철물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베릴륨은 만성 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석면, 카드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으로 그 유독성 때문에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허용 기준치가 합금의 2%에서 0.02%로 제한됐다.
경찰은 이 치과 기공소가 허용치 범위를 넘어서는 합금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합금 재료를 압수했고 이를 관련 조사기관에 맡겨 성분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기공소가 베릴륨 기준치를 초과한 재료를 사용해 보철물을
치과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지면 기공소와 유디치과의 연계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암물질 베릴륨 사용 사건은 지난 16일 MBC PD수첩에서 방송하면서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됐다. 치협은 방송 다음날 성명서를 통해 “베릴륨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싼 가격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이를 구입·제작한 해당 업체와 기공소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디치과 홍보담당 김용석 팀장은 이번 경찰의 기공소 압수수색에 대해 “베릴륨이 포함된
T-3 제품은 환자의 구강 내에서 안전한 것은 물론 전국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PD수첩이 유디치과 관련 기공소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왜곡보도 한 것”이라며
“식약청에서 수입 및 유통 금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압수수색에
대해 법적대응뿐 아니라 정정보도 신청도 할 계획이다”고 했다.
식약청 의료기기 관리과 이호동 사무관은 “2009년 당시 베릴륨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 수입 및 제조 금지조치를 취했지만 현재 이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 베릴륨 사용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디치과와 치협의 쌍방 간 법적 분쟁이 미처 해결도 되기 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짐으로써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유디치과는 지난 7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상훈 대한치과개원의협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치협도 9일 김종훈
유디치과네트워크 대표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상태이다. 또한 치협은 지난 10일 이 치과를 대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추가고발했으며 12일에는 유디치과가 의료법 27조 제3항에 의거 ‘환자유인알선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철신 치협 정책이사는 “유디치과가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인 만큼 유디치과는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법적 대응이 아닌 공식적인
사과와 의료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금융법과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건강을 위해
네트워크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개원치과 모두가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