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복지부 영상검사료 인하에 집단소송

“지나친 수가 인하, 병원 부실 부를 것”

보건복지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료를 줄이기로 하자 병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소속 32개 병원은 20일 “영상진단비의 수가를 인하한 복지부 장관

고시는 절차나 내용 면에서 불법”이라며 “21일 오전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을

통해 행정법원에 고시를 무효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상진단비의 수가 인하는

잠정 보류된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단 영상진단비의 수가가 내려진 상태에서

고시가 적법한지 가리는 소송으로 넘어간다.

복지부는 지난 수 년 동안 보장성을 높인다며 영상장비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했지만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자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검사를

받는 사람이 증가해 5월부터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를 각각 14.7%, 29.7%, 16.2%로

내린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복지부가 영상진단 수가 인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사실과

다르며 복지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이 안 되는 진료비인 비급여 비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기준으로 해 1.4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자체조사 결과 국립대병원인 A대병원은 0.38, B대병원은 0.6

정도로 평균 0.77이었다”며 “대표성이 없는 공단일산병원을 기준으로 해 비급여

비율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병협은 장비 당 평균 검사횟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루 2번

이하 검사하는 장비는 계산에서 제외하면서 하루 2000번 이상 사용하는 장비는 계산에

포함시켜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유지보수비용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번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일반 병원은 15억~40억 원, 대형 대학병원은

100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은 이어 “자체조사에 따르면 2009년 병원의 평균 부채는 83억 원으로 전년보다

29.7% 늘었다”며 “단지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영상진단 수가를 내리면 병원

부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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