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오드 건강식품, 치료제 아닌 보충제”
식약청, 요오드 남용하면 부작용 발생 우려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요오드 성분이 든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방사선 위급
시 갑상선 보호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식품”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제품은 한글로 된 표시가 전혀 없이 수출국의 언어로만
표시돼 있으며 정식 수입된 건강기능식품도 방사능 치료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는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한 방사선 치료용 약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하며
요오드 전문의약품을 남용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요오드화칼륨의 하루 섭취량은 만 3살 미만의 소아는 32.5mg, 3살부터
만 12살 미만 어린이는 6mg, 만 12살 이상은 130mg”이라며 “제품에 들어있는 요오드화칼륨
양이 1일 섭취량과 비슷하면 약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약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