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현혹 의료광고 규제해야”
신문엔 비뇨기과, 한의원 특정광고가 집중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에 검증하기 힘든 내용, 허위나 과장된
표현, 체험사례 등의 문구가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주요 일간지 포함 15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203곳에 게재된 의료기관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의료인의 경력사항이나
시술건수, 의료기관 이용사항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보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10일 지적했다.
신문에는 해당기간 동안 총 59건의 의료광고가 게재됐는데 진료과별로는 비뇨기과의
광고건수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한의원 광고가 17건으로 특정 진료과목의
광고가 집중돼 있었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의 의료광고 규정을 기준으로 신문에 난 의료광고를 △검증하기
힘든 내용 △경품행사 및 유인이벤트 △타 의료기관 비방 △치료효과 보장 및 암시
△의료진 및 기관의 공인 외 내용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 장면 △가격게시 및
가격혜택 △환자체험담 △유명인사 체험담 △허위과장표현 등 총 10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신문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기준을
벗어난 사례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각 항목별로 기준을 가장 많이 벗어난 진료과목은 비뇨기과로 위반건수가 전체
위반수의 절반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위반사례를 보여준 항목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거나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검증하기 힘든 내용’으로 45.2%를
차지했다.
광고내용 중에는 ‘다른 치료는 듣지 않는 것을 수술로 고친다’ ‘부작용이 거의
없다’ 등 치료행위에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나 효과, 효능을 허위․과장되게
표현한 경우도 25%나 됐다.
한편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의료광고는 신문광고보다
위반사례가 더 심각했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98건, 92건으로 위반사례가 가장 많았다.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는 ‘환자 체험담’으로 30.5%를 차지했으며 ‘수술
전후 사진 및 시술 장면’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인터넷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방치되고 있다”며 “인터넷과 관련된 의료광고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 광고나 상업적 광고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보다 세부적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발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