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약 판매, 매년 늘어
2년 이상 적발된 약국도 27곳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명 ‘카운터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운터 약국’을 불법 운영한 사례는 2006년 72곳, 2007년 78곳,
2008년 89곳, 2009년 182곳, 2010년 3분기까지 99곳에 이르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년 이상 매년 적발된 약국은 27곳이었으며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적발된
곳도 7곳 있었다.
적발된 곳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가장 많았으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
하지만 적발된 곳의 행정처분은 최대 1~2개월 영업정지인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주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보건당국은 카운터약국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및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약사면허증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