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특수용도식품 중 극미량 영양성분 사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하여 특수용도 식품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나, 환자 및 영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본 개정(안)에서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 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셀레늄 결핍은 심장근육질환 및 골관절염을, 크롬 결핍은 동맥경화증 및 당뇨병을,

몰리브덴 결핍은 야맹증, 부종, 무기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국내 생산량 급격히 증가했다. 영아용조제식은

2006년 25톤에서 2008년 770톤으로 약 31배 증가했다. 또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2006년

2,297톤에서 2008년 7,143톤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영유아 환자 등의 대상

식품에 결핍이 우려되는 필수 미량 영양소의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식품의

보다 완전한 영양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문의: 식품기준부 식품기준과 박선희 과장 010-7743-5538 / 영양정책관 영양정책과

박혜경 과장 017-253-6870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14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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