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법 아닌 수술용고리 안전성만 허가”
식약청, 심장학회 보도자료에 공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대한심장학회가 지난 1일 배포한 ‘건국대학교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관련 논문 및 수술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발표’ 보도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심장학회에 공문을 보내 틀린 사실을 설명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송명근 교수의 카바(CARVAR) 수술은 부적절한 전임상시험과
위조가 포함된 두 편의 논문 등을 기초로 부당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대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식약청 허가는 송명근 교수가 제출한 두 편의 논문이 아닌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며 △식약청에서 허가한 사항은 수술법(의료기술) 자체의 안전성,
유효성이 아닌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윤상성형용고리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