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거점병원서 직접 조제
복지부 29일 여론수렴 거쳐 시행
앞으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거점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에서 외래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진통제
등 독감 증상 완화 약물을 조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점병원에서는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 해열진통제와
콧물약 등 각종 증상 완화 약물은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지금은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도 입원 대상이 아니라면
거점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거점병원에서 곧바로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점병원이 아닌 일반 병·의원에서는 지금처럼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만 받을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항바이러스제는 국가 비축분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29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