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구속
'남성 성기능 강화제‘로 불법광고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을 넣은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가 다량 함유된 '양생곡신력'이라는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김모씨(63)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일간지에 '남성 성기능 강화제'로
불법 광고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4634정, 시가 46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이
가짜 제품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정상제품과 용기는 같지만 내용물이 진한 자주색으로
코팅 둔갑돼있다.
조사결과 양생곡신력 1정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권장용량인 10mg 보다 5배 이상인 52.5g이 들어 있었다. 비아그라 유사 성분으로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도 50.5g이나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섭취하면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제품의 제조.유통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