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기피용 어깨 탈골 수술, 쟁점은?
군생활 기피용 VS 현실 뒤처진 제도문제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해 일부러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참에 군관련 신체검사의 기준부터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수술은 윗팔뼈(상완골)를 어깨와 이어주는 관절막인 관절와순이
손상됐을 때 하는 수술이다. 관절와순에 문제가 생기면 흔히 어깨가 빠진다고 말하는
‘어깨탈골’이 발생한다.
탈골을 비롯해 어깨와 관련된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증가추세이긴 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깨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05년 115만 여명에서 2008년
138만 여명으로 19.5%나 늘었다. 환자 증가 속도로는 1위이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박진영 교수는 “예전보다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과거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던 병이 새로운 수술법의 개발로 치료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어깨탈골이 생기면 재활치료를 받거나 어깨를 절개해 찢어진 부위를
연결해 주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낮은 만족도. 보통 어깨를 절개한 후 수술을
받으면 환자 만족도가 25~40%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정형외과 의사들도 수술 자체를
권하지 않았다.
요즘에는 최소부위만 절개한 후 관절내시경으로 수술을 한다. 수술 만족도도 80~90%에
이를 정도로 효과적이다. 관절막이 찢어진 경우 이외에도 관절막이 늘어나거나 주저앉은
경우도 얼마든지 간단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수술이 가능한 증상의 범위가 늘어난
것이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 범법자 양산 한 몫 ”
의료 환경은 21세기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는데 관련 법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애꿎은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박 교수는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어깨를 빼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은
가려내야겠지만 20~30년 전 만들어진 의무 검사 기준을 치료 기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한 현실에 맞게 고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삼성서울병원 박윤수 교수는 “군 신체검사 이외에도 장애 판단 기준도 현실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 강남 마디병원에서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환자 200여명 중
50여명에게서 병역기피 혐의를 확인해 조사 중이고 수술을 해준 병원장 등 의사 3명을
조만간 소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마디병원 측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감정을 거치지 않았고 수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짓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