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수술법 부작용 보고하면 징계?
건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5명 징계 회부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심장 판막 수술법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 당국이 송 교수에게 비판적인 이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들의 징계 검토 절차를 밟고 있어 송명근 교수 수술법 논란은 다각도로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병원은 심장내과 교수들이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에게서 나타난 부작용
사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보고하고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려 하자
병원 징계위원회를 거쳐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송 교수 수술법 부작용의 국제학술지 발표 여부 등을 둘러싼,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교수들과 송교수의 갈등은 대학 당국의 개입으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심장내과 “학교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문제 제기”
건국대 측은 송 교수 수술법 부작용 사례를 보고한 심장내과 교수들을 병원 이미지
훼손이란 이유로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병원 최고위 관계자는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조직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심장내과의 행동은) 조직을 해치는 행동이었다”며 “병원 윤리위원회는 결정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상위 기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측이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험등재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징계위의 입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징계위에 회부됐음을 인정했다.
심장내과의 한 교수는 “지난 11일 이홍기 병원장이 학교 측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서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연락은 받지 못했지만 징계 절차가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초부터 송 교수의 수술 결과와 부작용에 대해 심장내과 차원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 여러 차례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내부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 3자 검증을 위해 학회에 발표하면서 논문으로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병원 안팎에서는 심장내과 유규형 교수가 송명근 교수 수술법의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가 심장내과 분과장직에서 보직해임 된
것이란 얘기가 떠돌았다. 유 교수는 “인사권자가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할 말은 없다”라고 말하는 등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정확한 보직해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진료 행위에서 부작용 등이 발생하면 보통의 경우, 병원 당국에 보고되고 병원은
위원회를 소집해 검증하게 된다. 각 병원마다 이런 부작용을 관리하기 위한 수행개선(PI.
Performance Improvement), 의료질 관리(QA. Quality Assurance) 등의 기구를 마련해
두고 있다.
건국대병원에서는 심장내과 측에서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 부작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런 절차를 밝은 일이 없었다고 심장내과 측은 주장했다.
정당한 학술 활동 VS 병원 이미지 훼손
한성우 교수 등 심장내과 교수 5명은 지난해 12월 송 교수가 수술한 환자 20명에게서
나타난 부작용 27건을 식약청에 보고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5명에게서
나타난 9건의 부작용을 보고하는 논문을 유럽흉부외과학회 학술지에 보내 올 초 게재가
결정됐었다.
이 논문은 송 교수가 개발한 심장 대동맥 판막 수술법(CARVAR.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에 대해 “수술 뒤 2~6개월 이내에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입증된 수술법으로 볼 수 없고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학술지는 송 교수가 2006년 CARVAR 수술법을 처음 소개하는 논문을 실었던
매체로 3년 만에 그 부작용을 보고하는 논문이 실릴 예정이었다.
논문 채택 사실을 알게 된 송 교수는 바로 “심장내과 교수들이 내 자료를 훔쳐
작성한 논문”이라며 유럽 학술지와 건국대병원 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유럽흉부외과학회는 지난 21일 위원회를 열어 논문 게재 여부를 심사했으나 건국대
병원 측이 대학병원 윤리위원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결론을 미뤘다.
건국대병원은 지난달 22일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건국대병원 윤리위는 송 교수가
제기한 게재 논문의 표절 주장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했지만,
병원 안의 문제를 병원 측과 상의 없이 외부로 알린 것은 병원에 대한 위해 행위라며
대학 측에 징계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부작용 보고를 학술적인 토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지 학술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합병증을 보고한 것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된다면, 건국대병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료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어떤 학술적 의견이라도
제시해선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정당한 학문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심장내과 교수들에게 실제로 징계를 내린다면
학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대한심장학회 학술이사인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 교수는 “수술 부작용이
있었다면 집도의가 스스로 부작용을 발표했다면 가장 좋았을 것”이라며 “부작용
사례를 학술적으로 정확히 제기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다른 과 교수의 수술 결과를 비판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두
과 사이에 갈등은 있겠지만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할 사항을 놓고 징계위 회부까지
된다는 사실에 학회 차원에서는 아직 코멘트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특정 진료과 교수진의 대부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요청한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다면 학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
코메디닷컴은 건국대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이홍기 병원장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지만 병원장실 관계자는 “취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원장님의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