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관절염 진료비 2월부터 줄어든다
환자 부담, 총 진료비의 30∼50%에서 20%로
보건복지가족부는 2월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혈청검사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줄이기로 했다.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지난해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줄여줬지만 모든 연령의 환자가 혜택을 보게 됐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국내 6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추가혜택을 받게 되는 사람은 4만 여명이다.
이에 따라 관절염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에 내야 할 돈은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로 줄어든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병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해 외래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낮추고 있다.
또 7월부터는 이들 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할 때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여 난치병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