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 藥, 복지부 직권 약가인하

실거래가 위반·보험등재 일반의약품도 해당

실거래가 위반 의약품과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보험등재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가

조정이 복지부 직권으로 결정되는 법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고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일부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 13조를 대폭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3조 4항 10호를 신설 "약제실거래가 조사결과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된 약제"를 포함시켰다.

또한 "판매 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한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11호를 신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복지부 장관이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2호 "약사법령에 따른 일반의약품으로서 건강증진, 건강유지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약제"를 신설해 보험등재

일반약의 약가도 복지부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재평가결과를 반영해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정하게 된다.

이는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 약가협상이 이원화됨에 따라 보험약 등재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성 평가기준 및 약가협상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약가 협상시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규정이 보완된 것이다.

한편,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신청한 약제는 약가 협상을 제외하고 약가 산정기준(비용과

효과에 대한 자료)이 적용된다.

출처

리베이트 적발 藥, 복지부 직권 약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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