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리베이트, 신고자 포상·의사 철퇴
국민권익위, 보훈병원 방사선사에 포상금 1500만원 지급
국내 영상의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켰던 조영제 리베이트 사건은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결말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조영제 리베이트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반면 의사 등 사건 연루자들은 숨죽여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국공립병원 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신고한 보훈병원 방사선사에게
포상금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지난 2006년 9월 방사선촬영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병원 관계자가 유착해 편의를 봐주고 조영제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향응을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해 왔다.
이 신고를 받은 권익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이 과정에서
조영제와 관련된 전국 수 백명의 의사가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결국 검찰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리베이트 사례가 적발됐고 부패행위자들
중 보훈병원장 및 의사 45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권익위는 "이 신고로 인해 의료계의 고질적이고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성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관계당국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피해 방지와 약제비 지출 절감에 크게 기여한 만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 주요병원 영상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들은 이번 신고로 인해 적잖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이 주를 이뤘던 관행과는 달리 당국이 수사
초기부터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영제 납품을 대가로 제약사로부터 금품과 향을 받은
혐의로 의사 355명과 의료기사 2명을 적발하고 모 국립병원 원장 등 의사 44명과
의료기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이 소속된 병원은 1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국내 최고
수준의 유명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사들은 특정업체의 조영제를 신약의 효능 및 PMS 명목으로
납품받고 500~6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들은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상태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만을 기다리고 있다.
복지부 역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 의사 및 방사선사의 행정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의 중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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