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대폭 강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안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 식물성원료(15종) :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
※ 동물성원료(1종) : 오공
○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