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졸업하면 박사? "No"
교과부 "전문석사 학위만 수여 가능" 시행령 개정안 문구 수정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석사는 물론 각 학교의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 길도
열어 줄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수정돼 박사학위
수여는 불가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일 “‘의전원 졸업 후 전문학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해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도 줄수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이를
수용해 ‘의전원 졸업 후 전문석사학위를 줄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입법예고 때 받은 의견 대부분이 전문학위에서 전문석사학위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어서 이를 반영해 오히려 규제를 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의전원 졸업생은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2년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이로써 의과대학생보다 의전원생에게 빠른 기간 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그는 “의과대학 체제를 고수하는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개정안 수정 요구를 해
온 반면 찬성의견을 갖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은 미미했다”며 “의전원생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전원 체제를 반대하고 있는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각 의과대학 등 관련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를 나오면 ‘학사학위’를 주고 의전원을 나오면 ‘박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수정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공포돼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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